주권의 의의, 성질
1. 주권의 의의
주권이란 주식 또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권은 주식 양도의 수단으로써 지분양도를 통한 투하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결국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기능을 한다. 즉 주식회사는 지분 양도를 통한 투하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지분을 주식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어 양수인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② 그 주식을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에 표창시켜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 있게 하였다.
2. 주권의 성질
① 주권은 이미 존재하는 주식을 표창할 뿐이고 주권의 발행에 의해 비로소 주주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 아니다. ②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 중 이전에만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므로 불완전유가증권이다. ③ 주권의 원인관계인 주주권의 존부에 따라 주권의 효력도 달라지므로 요인증권(要因證券)이다. ④ 주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제356조 제1항) 요식증권(要式證券)이지만 그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완화된 요식증권이다. ⑤ 주주임의 확인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해 한다. 주주가 주권의 제시를 통해 주주임을 확인 받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은 제시증권(提示證券)이 아니다. ⑥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때 회사에 주권을 반환하지 않는다. 즉 주권은 상환증권(相換證券)이 아니다. 주권의 성질은 어음ㆍ수표의 성질과 비교해서 공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