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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7.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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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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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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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임을 감안할 때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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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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