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77.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77.2.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7.2.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본조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불법행위책임설), 통설은 불법행위와는 무관한 법정책임으로 본다(법정책임설). 다만 양학설간에 실질적 차이는 별로 없고 소멸시효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정도이다. 법정책임설은 10년이라 하고, 불법행위책임설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다. 판례는 통설과 같이 법정책임설을 취한다. 즉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라고 하였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