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등의 공시제도
1. 정관 등 서류의 열람청구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96조, 제408조의9).
2. 재무제표 등의 공시(제448조)
이사는 일정기간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제448조 제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이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제448조 제2항).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및 승인의 효과' 별도 위키페이지 참조.
3. 대차대조표의 공고(제449조 제3항)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제4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