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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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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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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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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란 회사경영의 국외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자기방어가 가능하도록,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내용의 공시를 통해, 주주는 투자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투자회수 및 이사교체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채권자는 회사의 변제가능성을 판단하여 채권회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장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기업공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공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회사의 정보를 전부 공시하면 기업비밀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경쟁의 포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법은 소수주주ㆍ일반주주ㆍ회사채권자에 따라 공시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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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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