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 등 상법 3차 개정(2026. 2. 25. 국회 본회의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3차 개정안이 2026.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1)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해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부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보유를 계속할 수 있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함으로써 보유를 계속할 수 있다.
2)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도 소각 의무가 부과되는데,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먼저 부여되고, 그 6개월 기간의 경과 후 1년 내 소각 의무가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다. 따라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까지 소각을 유예할 수 있다.
o 내용정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341조의3제1항).
나.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다.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3항).
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마.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및 제3항).
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3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아. 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안 제343조제1항 단서).
자. 회사의 합병ㆍ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차.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ㆍ제10호).
카.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o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제462조의2, 제462조의3 및 제462조의4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 <신 설> |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 설> |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 설> |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
|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 <삭 제> |
| 18. ∼ 32. (생 략) | 18. ∼ 3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
| <신 설> | 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