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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의 제한
  • 52.3.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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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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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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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제341조의2). 상법은 그 취득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외의 사유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설사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1호)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재산 중에 존속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도목적인 영업재산 중에 양수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호)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

주주가 회사로부터 원시취득한 주식에 단주가 있을 때 이를 환가하여 주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자본금감소, 합병 등과 같이 단주의 처리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이 규정에 따라 단주를 취득할 수는 없다.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단주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통상의 신주발행과 같이 단주 처리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4호)

합병의 승인결의 등 일부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제374조의2)와 양도 제한 주식에 대해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제335조의2 제4항, 제335조의7 제2항)를 의미한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2020다208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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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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