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위
회사는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다(제369조 제2항).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1) 공익권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과 같은 공익권은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
2) 자익권
①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 등 일부 자익권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통설은 어떠한 자익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자기주식에는 공익권ㆍ자익권 할 것 없이 어떠한 주주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은 소각된 것과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