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원의 법적 지위
(1) 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86조, 제278조)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을 여지가 없다. 또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없다(상법 제80조). 이처럼 익명조합원이 제3자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 것은 익명조합이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라는 성질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2) 예외
상법은 익명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익명조합원은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81조). 상법 제81조는 상법 제24조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상법 제24조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81조 법문에는 규정이 없으나 익명조합원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