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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익명조합 영업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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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공동기업이지만 형식적·법률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다. 출자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상법 제79조) 영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는 모두 영업자에게 귀속되고 영업자는 익명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