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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익명조합 영업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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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공동기업이지만 형식적·법률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다. 출자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상법 제79조) 영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는 모두 영업자에게 귀속되고 영업자는 익명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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