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이익배당이란 광의로는 주식회사가 그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의 분배는 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이고, 주주는 자본이윤을 향유하기 위해 회사에 출자를 한 것이므로, 이익배당은 주식회사의 본질이고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인 고유권이다. 광의의 이익배당은 그 방법에 따라 금전배당ㆍ현물배당ㆍ주식배당으로 나뉘는데, 이 중 금전배당을 협의의 이익배당이라 한다. 한편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하는 정기배당이 원칙이나, 상법은 영업연도 중간에 추가로 하는 중간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협의의 이익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의 순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