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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2.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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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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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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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무효가 되면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1) 다툼의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독립하여 다툴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하자 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의해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하자 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선의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다툼의 방법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경우

① 내부적 성격의 행위

후속행위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예컨대,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면 그 대표이사 선임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그 결과 그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그가 선임 이후 행한 제3자와의 모든 거래도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이는 후술하는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념해야할 판례가 있다. A회사가 B법인의 대표자 甲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甲의 선임에 관한 B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B법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판례는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구체적으로, ①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라고 하였고, ②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② 대외적 거래 행위

이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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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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