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특정이사의 지위에 다툼이 있어 장차 당해 이사의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사로 하여금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다면 업무집행의 적정을 잃어 회사에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회사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무 수행을 대신할 자로 선임되는 자가 직무대행자이다(제407조 제1항).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규정(제407조)은 감사, 청산인 및 유한회사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에 대하여 준용되고,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제408조)도 감사를 제외하고는 위의 자들 모두에게 준용된다(제415조, 제415조의2 제7항, 제542조 제2항, 제567조, 제570조, 제6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