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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견제 수단(직접감독)
  • 79.1. 유지청구권
  • 79.1.4. 의사표시에 의한 유지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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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의사표시에 의한 유지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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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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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청구를 소로써 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그 효과가 주어질 것이나, 단순히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문제된다.

1) 이사의 순응의무—부정

감사 또는 소수주주가 유지청구를 한다고 하여 이사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지청구가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는 유지청구를 받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숙고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① 이사의 책임

유지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행위를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그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99조 제1항). 그러나 이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지 유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이사가 유지청구에 불응하고 위법행위를 하면 중과실이 의제된다. 따라서 제399조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 무과실증명에 의한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위의 효력

유지청구를 무시하고 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는 행위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여도 유효한 경우에만 제기되는 문제이다. 견해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다수의 견해는 유지청구와 상관 없이 그 행위는 항상 유효하고, 상대방이 유지청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3) 유지한 경우

유지청구가 정당한 때에는 행위를 유지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유지청구가 부당함에도 그에 좇아 이사가 행위를 유지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 그 유지가 오히려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제3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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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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