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청구의 방법
유지청구는 이사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소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다. 소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이 소를 본안으로 하여 가처분으로 그 행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지청구의 소는 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회사의 대표기관적 지위에서 제기하는 것이므로 소의 관할ㆍ참가, 패소주주의 책임 등에 관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청구의 소는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과는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