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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유지청구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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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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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자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소수주주의 소유주식수 계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주주는 유지청구 여부가 그의 임의이지만, 감사는 유지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유지청구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임무해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