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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견제 수단(직접감독)
  • 79.1. 유지청구권
  • 79.1.2. 유지청구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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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유지청구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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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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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자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소수주주의 소유주식수 계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주주는 유지청구 여부가 그의 임의이지만, 감사는 유지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유지청구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임무해태가 된다.

2) 피청구자

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ㆍ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려는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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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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