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7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 75.3.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의 적용 요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5.3.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의 적용 요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회사의 이익가능성

회사의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위 회사기회의 개념 1호ㆍ2호에 포함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없는 것은 회사의 사업기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의 이용이 금지되지 않는다(제397조의2 제1항 본문).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경업금지에서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과 같은 의미이다.

3) 이용행위

계속적ㆍ영업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1회의 비영업적 거래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면 본조에 포섭된다. 예컨대, 건설회사의 이사가 회사가 구입할 대지를 물색하던 중 매우 좋은 조건의 대지를 발견하고 이를 자기가 구입한다면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본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