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의 의의
1) 개념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정의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97조의2 제1항). 상법은 이전부터 경업금지와 자기거래금지를 통해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을 방지해 왔는데,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제3유형의 이익충돌행위로서 「회사의 사업기회의 이용」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경업ㆍ겸직ㆍ자기거래와 기회이용의 포섭관계
겸직은 기회유용과 교차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경업은 기회유용의 한 형태이고, 자기거래는 기회유용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