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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 75.5.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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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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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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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의 효력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한 거래의 효력은 경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유효하다.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은 이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에 존재하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개입권의 불인정

상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개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3) 손해배상책임

이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97조의2 제2항 전단).

① 책임의 주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기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회를 이용한 이사」가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회를 이용한 이사」뿐만 아니라 「기회 이용을 승인해 준 이사」도 책임을 진다.

② 손해의 추정

이 의무위반에 의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제397조의2 제2항 후단). 회사기회의 유용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실이익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개입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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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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