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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자기거래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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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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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는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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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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