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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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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요주주 및 그 소정의 특수관계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98조).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