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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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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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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사가 독자적으로 회사의 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의미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실제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 회의체 기관이 업무집행이라는 사실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권한만 규정하고 있고(제389조 제1항) 대내적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관행적으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일치시키고 있다. 심지어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도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광범위하게 이사회로부터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업무집행이 사실상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사회의 이사 직무 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은(제393조 제2항)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의 지휘하에 있고, 그의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은 주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처럼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는 이를 감독함과 동시에 직접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회사의 실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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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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