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독립기관이다.
회사의 업무집행결정권은 이사회가 가지나, 이사회는 회의체기관으로서 현실적인 집행을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그 집행을 담당할 자연인이 필요하다. 또 회사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실제로 행동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자연인이 실제 행위를 하고 이를 회사의 행위로 보는 의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서 상법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게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회사의 대표권을 분리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