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회계
유한회사도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ㆍ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준용되고, 준용되지 않는 사항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제583조 제1항 → 제462조), 출자의 환급을 의미하는 자기지분의 취득은 금지되며(제560조 → 제341조의2), 준비금제도가 있고(제583조 제1항 → 제458조~제460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의무가 있다(제579조).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 두 가지만 본다. ① 회계장부열람권은 원칙적으로 소수사원권이나 정관으로 단독사원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작성ㆍ비치를 요하지 않는다(제581조). ② 이익배당은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이와 다른 기준을 둘 수 있다(제5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