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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유한회사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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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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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정관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제584조, 제585조). 유한회사에서는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어(제543조 제2항 2호), 자본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증가도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하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에 관하여 본다.

1. 자본금의 증가

(1) 의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출자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출자좌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으나, 실제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출자좌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를 보통 「증자」라 한다.

(2) 출자인수권

1) 사원의 출자인수권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에서도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제588조 본문).

2) 출자인수권의 제한

유한회사에서는, 자본금 증가를 위한 사원총회 결의에서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제586조 3호), 미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장래의 출자 시 특정한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다(제587조). 이 경우 사원의 출자인수권은 제한되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과 비교해 보면, 유한회사에서는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하는데 있어, ⅰ) 정관의 규정은 요구되지 않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며, ⅱ)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제418조 제2항 참조).

(3) 절차

1)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자본금 증가는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이 결의에서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ⅰ) 현물출자, ⅱ) 재산인수, ⅲ) 제3자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586조). 수권자본제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증자를 하는 주식회사와 다르다.

2) 출자의 인수ㆍ이행

① 출자인수권자가 인수를 하지 않으면 증자결의에서 미리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다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출자인수인을 정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는 인수ㆍ납입이 되지 않은 신주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ㄷ 있으나 유한회사의 증자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증자결의로 이미 정관상 자본금 총액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증자액에 해당하는 출자좌수가 반드시 인수ㆍ납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할 수는 없다(제589조 제2항). ② 이사는 출자인수인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시켜야 한다(제596조 → 제548조). 출자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제596조 → 제421조 제2항).

3) 자본금 증가의 등기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91조).

(4) 증자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592조). 납입기일의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다르다. 출자인수인은 이 시점부터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출자의 납입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제590조).

(5) 증자에 관한 책임—사원 등의 출자전보책임

1) 현물출자 등에 대한 사원의 책임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실가(實價)가 증자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할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593조 제1항). 설립 시의 출자전보책임과 마찬가지로 사원의 이 책임은 절대로 면제할 수 없다(동조 제2항 → 제550조 제2항, 제551조 제2항).

2) 미인수출자 또는 출자미필액에 대한 이사ㆍ감사의 책임

증자 후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제594조 제1항). 그리고 증자 후 아직도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이를 납입하거나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2항). 이사와 감사의 이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제551조 제3항).

2.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 감소도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제597조 → 제439조 제2항). 감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제549조 제4항 → 제183조), 감자등기는 증자등기와는 달리 단순한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감자의 효력은 감자절차가 종료함으로써 발생한다.

3. 증자감자의 무효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증자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595조 제1항). 그 밖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2항 → 제430조~제432조). 감자무효의 소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의 감자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 제445조,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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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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