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
회사설립의 무효는 사원ㆍ이사ㆍ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552조 제1항).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의 무효뿐만 아니라 취소도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유한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개별 사원의 설립행위가 제한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되어 그가 회사관계로부터 탈퇴하면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정회사와 유사하다. 유한회사의 설립무효ㆍ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같은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