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 사원 등의 출자전보책임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에 관한 감독을 하지 않는 대신 사원 등에게 출자전보책임을 묻고 있다(제550조, 제551조).
(1) 현물출자 등에 대한 사원의 책임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 성립 당시의 실가(實價)가 정관에 정한 가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550조 제1항). 주식회사에서의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생략하는 대신 사원에게 출자전보책임을 지움으로써 자본금충실을 기하는 것이다. 사원의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할 수 없다(동조 제2항).
(2) 출자미필액에 대한 사원ㆍ이사ㆍ감사의 책임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ㆍ이사ㆍ감사는 그 출자미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551조 제1항). 주식회사에서의 발기인의 담보책임과 같다고 보면 된다. 무과실책임이며, 사원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할 수 없는 반면 이사ㆍ감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제3항). 이사ㆍ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