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18. 유한회사의 설립과 특성
  • 118.2.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8.2.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유한회사에서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모집설립은 인정되지 않고 사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절차에 참여하여 출자를 해야 한다. 이 점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유사하나, 발기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원의 성명 등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사원은 정관의 작성만으로 확정된다(제543조 제2항 1호, 제179조 3호). 이 점은 오히려 인적회사와 유사하다.

1인 만에 의한 설립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원이 1인이 된 때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모두 가능하다(제609조 제1항 1호).

(1) 정관

1) 정관의 작성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5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제292조).

2) 정관의 기재사항

① 절대적 기재사항(제543조 제2항)

ⅰ) 자본금의 총액(2호),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1호, 제179조 3호) 그리고 각 사원의 출자좌수(4호)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점이 주식회사의 경우와 두드러지게 다르다. ⅱ) 출자 1좌의 금액도 기재해야 하는데(3호), 그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제546조).

② 변태설립사항(제544조)

주식회사와 같이 변태설립사항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ⅰ) 그러나 유한회사에서는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변태설립사항으로 현물출자ㆍ재산인수ㆍ설립비용에 관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없다(제290조 참조). ⅱ) 그리고 주식회사와 다르게 변태설립사항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는 절차는 없다.

(2) 출자의 이행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이와 같이 정관으로 확정되므로 따로 인수행위는 요하지 않는다. 이사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으로 하여금 그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목적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제548조 제1항). 출자는 재산출자만 인정되며, 노무출자ㆍ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이사ㆍ감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써 초대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정관으로 미리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여야 한다(제547조 제1항). ② 감사는 임의기관이므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에는 초대감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제568조 제2항).

(4) 설립등기

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제549조), 이로써 회사가 성립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