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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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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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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정관의 작성으로 사원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인적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1인의 사원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제287조의2) 주식회사ㆍ유한회사와 같다. 사원이 모두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설립당초부터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전액납입주의, 노무ㆍ신용출자의 제한, 제287조의4). 별도의 기관구성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설립의 무효 이외에 주관적 하자로 인한 설립의 취소도 인정된다.

2.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사원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87조의3). ① 「사원의 인적사항」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사원이 확정된다(1호 → 제179조 3호). 설립 시에는 제287조의23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정관에 기재된 이상 출자를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사원의 지위를 가진다. ② 「자본금의 액」을 기재한다. 사원이 유한책임을 누리므로 대외적인 책임이행능력의 표지로서 자본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와는 달리 사원이 출자한 재산 전부를 자본금으로 한다(제287조의35). ③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도 기재한다. 합명ㆍ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하지만,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관에 기재하게 한 것이다.

(2) 출자의 이행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므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을 설립 전에 확보해야 한다. ①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고(제287조의4 제2항), 납입기일에 현물출자를 이행해야 한다(동조 제3항). 다만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출자의무 불이행 시 설립관여자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자본금은 회사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노무나 신용은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동조 제1항).

(3) 설립등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87조의5 제1항 본문). 업무집행자는 등기사항이나(동조 동항 4호 본문), 사원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자만 등기사항이고, 그 외의 업무집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동조 동항 5호, 4호 단서).

3. 설립의 무효ㆍ취소

회사설립행위 또는 절차에 무효원인이 있거나 취소원인이 있을 경우 이는 합명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만으로써 다툴 수 있다(제287조의6). 다만 무효의 소는 사원만이 아니라 사원 아닌 업무집행자도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의 소송절차 및 판결의 효력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ㆍ취소와 같다(제287조의6 → 제184조~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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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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