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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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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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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자

1) 업무집행자의 선임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설립 시에는 정관의 작성으로 정해지고, 이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87조의16).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할 수도 있고 사원 아닌 자로 정할 수도 있다.

2)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의 업무집행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업무를 집행한다(제287조의12 제2항). 그러나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업무집행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동조 동항 → 제201조 제2항). 수인의 업무집행자를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로 업무를 집행한다(동조 제3항).

3) 법인인 업무집행자

다른 종류의 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제287조의15). 그러나 법인이 현실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할 수는 없으므로 업무집행자가 된 법인은 그 업무집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87조의15 제1항).

4)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방지

업무집행자는 경업금지의무(제287조의10)와 자기거래금지의무(제287조의11)를 부담한다. 내용은 주식회사 이사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 승인요건만 보면, 경업승인을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자기거래의 승인을 위해서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5) 업무집행자의 책임 및 대표소송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고(민법 제681조), 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상법은 이를 전제로 사원의 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원은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제287조의22 제1항),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제403조 제3항). 구체적인 내용은 주식회사와 같다(제소요건으로서의 소유주식수 제외).

6) 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감시권을 갖는다.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과 동일하다(제287조의14 → 제277조).

(2) 정관변경 등 중요한 의사결정

1) 결정방법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가 그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지만, 사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원총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상법은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① 업무집행자ㆍ대표자의 선임(제287조의12 제1항, 제287조의19 제2항, 제3항), 사원의 가입(제287조의23) 등은 「정관의 규정」으로, ② 자본금의 감소(제287조의36 제1항) 등은 「총사원의 동의」로, ③ 사원과의 소에서의 회사대표의 선정(제287조의21) 등은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각각 정한다. 이 밖에 사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운영원리에 따라 사원 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87조의18 → 제195조→민법 제706조 제2항).

2) 의결권의 배분—두수주의

과반수결의에 의해 정할 경우 의결권의 배분은 인적회사에서와 같이 두수주의(頭數主義)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물적회사에서와 같이 출자액에 비례한 자본다수결에 의할 것인가? 상법이 이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두수주의에 의함이 원칙이다(제287조의18 → 제195조 → 민법 제706조 제2항).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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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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