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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위탁매매업
  • 16.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 16.2.2. 위탁매매의 외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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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2.2.

위탁매매의 외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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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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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 위탁계약의 이행으로서 제3자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가 아닌 위탁매매인이 매매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02조). 반면 위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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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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