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위탁자가 상인이며, 그의 영업거래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에는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 상법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10조). 즉 위탁자를 매수인으로, 위탁매매인을 매도인으로 보고 이 규정들을 준용한다. 각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상법상 매매(상사매매)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 상법 제6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법 제67조는 상법 제109조에서 따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