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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98.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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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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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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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24조의2 제1항). 통설은 이를 자본금충실을 위한 추가출자의무로 구성하며,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를 이룬다고 한다.

(2) 책임발생의 요건

1) 이사와의 통모

인수인이 이사와 통모했을 것을 요한다. 통모하지 않는 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인수인의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

ⅰ) 여기서 「발행가액」이란 인수인이 실제 납입한 「인수가액」(제421조)을 뜻한다. 이사회에서 발행사항으로 정하는 발행가액(제416조 2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ⅱ)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여부는 주식에 시가가 있으면 구주의 시가를, 시가가 없으면 주식의 순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적용 범위

이 책임은 인수인이 제3자 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발행주식 전부를 주주가 신주인수권에 기해 인수할 때, 즉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책임은 특정의 주식인수인이 불공정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책임의 추궁

인수인의 책임은 회사가 추궁함이 원칙이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추궁할 수도 있다(제424조의2 제2항 → 제403조~제406조). 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와의 통모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들에 의한 책임추궁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주가 직접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제401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24조의2 제3항). 통설은 인수인의 지급책임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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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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