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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운송주선계약에서의 수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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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24조는 운송인에 관한 규정 중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상법 제140조)과 수하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상법 제141조)을 운송주선인에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인 수하인(운송계약상의 수하인과 반드시 동일인인 것은 아니다)은 운송의 진행에 따라 직접 운송주선인과 법률관계가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업에서의 ‘수하인의 지위’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