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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여객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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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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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법 제14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여객운송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상법 제125조).

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1) 손해의 유형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48조 제1항). 이때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란 ‘여객이 생명·신체에 받은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한다. 여객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며 운송인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

① 물건운송에서 배상책임을 완화하는 규정들, 즉 손해배상액의 정형화, 고가물에 대한 책임, 특별소멸사유, 단기소멸시효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해서는 목적지의 가격이라든지 고가물 등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② 여객의 사상(死傷)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상법 (제148조 제2항).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1) 탁송수하물인 경우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상법 제149조 제1항). 따라서 운송인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정액배상주의, 고가물에 대한 특칙, 특별소멸사유, 단기소멸시효의 규정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공탁·경매권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으므로 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67조가 준용되어 운송인이 수하물을 공탁·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49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여객에 대해 최고·통지할 것이 요구되나(상법 제67조 제1항), 여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고·통지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149조 제2항 단서).

2) 휴대수하물인 경우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150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여객이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객이 수하물을 휴대하는 경우 운송인이 수하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그 책임을 경감한 것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액은 상법 제137조 정액배상주의를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이 수하물을 인도받지 않은 경우에 인도받은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에는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효기간은 일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다(상법 제64조). 그러나 여객의 수하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건운송인의 책임과 동일하게 보므로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와 단기소멸시효(상법 제147조→제121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효기간은 1년이다. 이는 수하물이 탁송수하물이건 휴대수하물이건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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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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