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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발행 및 양도
1)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한다(상법 제128조 제1항).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송하인이 발행하는 화물명세서와 반대가 된다. 운송물의 소유자라도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이 아니면 화물상환증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화물상환증에 기재할 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나(요식증권성 상법 제128조 제2항) 화물상환증은 요인증권이므로 그 요식성을 무인증권인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일부 기재사항이 결여되었더라도 운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도착지에서의 인도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2) 양도
① 화물상환증은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130조 본문). 화물상환증의 양도에 의해 송하인 및 그 이후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환가·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다(상법 제130조 단서). 이때는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상법 제65조, 민법 제508조, 제513조) 담보적 효력은 없다. 화물상환증에 표창되어 있는 운송물 인도청구권의 성질상 운송인이 이행하지 못한 채무의 이행을 배서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자기의 배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