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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2. 물건운송인의 의무(화물상환증 발행의무, 운송물 처분의무, 운송물 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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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물건운송인의 의무(화물상환증 발행의무, 운송물 처분의무, 운송물 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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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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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아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정해진 날에 수하인 기타 운송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외에도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무를 부담한다.

(1) 화물상환증 발행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화물상환증에 관해 상세한 점은 후술한다.

(2) 운송물 처분의무

1) 의의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 도중에 또는 도착 후라도 수하인이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제1항). 이를 처분권이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운송인의 의무를 처분의무라 한다.

2) 인정취지

운송 도중 또는 도착지에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운송물에 관한 송하인과 수하인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유리한 거래가 성립하는 등의 상황변화가 생긴 경우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방지하거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3) 처분권자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송하인이 처분권자이고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었을 때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처분권자이다(상법 제139조 제1항 전단).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은 처분권이 없다.

4) 처분의 내용

처분은 운송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새로운 의무를 주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운송물의 반환」은 발송지로 되돌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의 처분」도 운송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운송노선 변경, 수하인 변경 등을 말하고 운송노선의 연장, 추가 운송 등은 운송인에게 부담을 주므로 제외된다. 또 처분은 이와 같은 사실행위만을 의미하며 운송물의 양도·입질·경매와 같은 법률행위는 제외된다.

5) 운임의 계산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제1항 후단). 이 규정에 대해서는 운송중단이 운송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운송인에게 운임의 전부가 아닌 운송비율에 따른 운임만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운송인이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운송인에게 불공평하다는 입법론적 비판이 있다.

(3) 운송물 인도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완료하면 도착지에서 수하인 등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운송물 인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

1)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므로(상법 제140조 제1항) 수하인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다(이때 송하인의 인도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수하인의 지위에서 후술한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운송인이 수하인 외의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수하인에 대한 인도의무 위반이 된다. 그러면 운송인이 수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도 수하인에 대한 인도의무 위반이 되는가?

판례는 이를 긍정하였다. 즉 판례는 “운송인이 수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여 수하인이 물건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제3자가 수하인과의 계약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이는 수하인에 대한 인도의무위반이 된다(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69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만이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이라 하더라도 화물상환증이 없으면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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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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