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7. 운송업
  • 17.1. 물건의 운송
  • 17.1.1. 물건운송계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7.1.1.

물건운송계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운송계약에는 운송을 인수하는 운송인과 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송하인, 그리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하인이 개입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체결되고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송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로서 사실상 운송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와 구분된다. 화주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화주가 송하인이 되지만, 만일 화주가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주선을 위탁하여 그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화주가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이 된다. 물건운송계약은 물건의 장소적 이동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