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1. 개설
운송이란 물건 또는 여객을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운송은 무엇을 운송하느냐에 따라 물건운송․여객운송으로, 운송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육상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으로 구분된다. 상법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육상운송은 상행위편에서 규정하고, 해상운송은 편을 달리하여 제5편 해상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2. 운송인의 의의
운송인이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25조). 호천이란 하천과 호수를 말한다. 따라서 한강 유람선도 육상운송이다. 호천․항만은 육상이 아님에도 거기서의 운송을 육상운송에 포함한 이유는 운송에 따른 위험이 육상에서의 운송과 같은 정도이기 때문이다. 운송인은 타인을 위해 운송을 실행해 주기로 하는 계약, 즉 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한다(상법 제46조 제13호). 따라서 실제 운송행위는 타인에게 맡겨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