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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요인증권, 무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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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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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1) 요인증권(要因證券)

요인증권이란 증권상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고, 만일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도 효력을 잃게 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수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이에 속한다.

(2) 무인증권(無因證券)

무인증권이란 증권의 작성에 원인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원인관계의 무효․취소가 증권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수표가 이에 속한다. 어음․수표의 무인성은 유통성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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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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