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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가증권, 불완전유가증권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에 증권을 요하는 유가증권을 「완전유가증권」이라 하고, 「일부」에만 증권을 요하는 유가증권을 「불완전유가증권」이라 한다. 어음․수표는 완전유가증권에 속하고, 어음․수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불완전유가증권에 속한다. 예컨대, 화물상환증은 권리의 「이전․행사」에만, 주권은 권리의 「이전」에만 증권을 요하는 불완전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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