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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무인성, 문언성,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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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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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성

(1) 의의

1) 개념

어음․수표의 발행․배서는 흔히 매매․도급 등 다양한 원인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행 수단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환어음에서 지급인의 인수는 지급인과 발행인 간의 자금관계상의 채무의 이행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원인관계나 자금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부존재․무효․취소되더라도 어음․수표행위는 그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를 어음․수표행위의 무인성 또는 추상성이라 한다.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8.5.22. 96다52205).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7.9.20. 2007다36407).

2) 전형적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보자.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乙에게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마침 甲은 며칠 전 丙에게 상품을 공급해 주고 아직 못받은 돈이 1,000만 원 있었다. 그래서 甲은 乙에게 丙을 지급인으로 한 1,000만 원의 환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丙은 이를 인수하였으며, 乙은 다시 이 어음을 A에게 양도하였다.

① 자금관계로부터의 무인성

위 예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 甲․丙간의 상품공급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취소되더라도 甲의 어음발행과 丙의 인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따라서A는 丙에게 만기에 어음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丙이 지급을 거절하면 乙․甲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乙이 A에게 어음을 양도하지 않았으면 乙 역시 A와 동일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원인관계로부터의 무인성

또 乙이 약속한 기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甲이 乙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甲의 어음발행과 乙의 A에 대한 배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① 따라서 A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丙이 지급을 거절하면 乙․甲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乙이 A에게 어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乙도 A와 같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 乙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丙 또는 甲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甲과 丙이 그와 같은 항변권을 갖는다는 의미일 뿐이며(인적항변), 매매가 해제됨으로 인해 甲의 어음발행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乙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甲의 어음발행은 여전히 유효하고 乙은 어음상의 권리를 계속하여 보유한다(무인성).

(2) 기능—어음․수표의 유통성 강화

어음․수표행위의 무인성은 ⅰ) 어음․수표취득자가 전단계 어음․수표행위자들에 대해 갖는 지위를 강화해 주고, ⅱ) 어음․수표행위자와 직접의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매우 유리한 지위를 부여해 주어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위 예에서 ⅰ)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乙이 丙․甲으로부터 어음금 지급을 거절당해도 어음취득자인 A는 원칙적으로 丙․甲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았다. ⅱ) 乙의 입장에서는, 어음의 발행으로 인해 乙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을 甲이 증명해야 하도록 하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일어나 어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즉 만약 어음을 발행 받지 않았다면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乙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어음을 발행 받음으로써 乙은 그와 같은 주장․입증의 필요 없이 어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오히려 丙․甲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려면 이 어음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되었다는 사실, 乙의 토지 소유권 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3) 무인성의 한계

 

 

2. 문언성

(1) 의의

유가증권이 전전유통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 단계의 거래에서 증권 외적으로 존재하는 당사자의 합의나 기타 법률관계는 알지 못하고, 오로지 증권에 기재된 문언만을 믿고 증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어음․수표관계자들의 권리의무는 어음․수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어음․수표 외의 합의나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어음․수표의 유통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어음․수표행위의 「문언성」이라 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금액을 1,000만 원의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면, 어음 외의 합의로 7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약속어음은 문언에 따라 1,000만 원의 어음금 채권을 표창하게 된다.

(2) 문언증권성과 무인증권성의 구별

무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은 모두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원인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무인증권성은 증권상 권리의 「성립」에 관한 것이고 문언성은 그 「내용」에 관한 것이다. 어음․수표는 무인증권이면서 문언증권이지만,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은 유인증권이면서 문언증권이다.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로부터 700만 원짜리 물건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乙에게 어음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면서 甲과 乙은 어음 외에서 어음금 청구는 매매대금액 만큼만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甲․乙 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위 약속어음은 乙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A에게로 양도되었다. A가 발행인인 甲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甲이 원인관계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무인증권성」과 관련한 문제이고, A가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어음금의 금액이 甲․乙 간 실제 합의내용인 700만 원이 아니라 어음면에 기재된 대로인 1,000만 원이라는 점은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3. 독립성(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1) 의의

1) 개념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는 그 어음․수표행위의 전제가 되는 선행의 어음․수표행위가 형식적 흠결 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더라도 이와 독립하여 자신이 한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2) 무인성과의 구별

무인성은 어음․수표행위가 그 원인관계의 무효․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에 반해, 독립성은 후행의 어음․수표행위가 선행의 어음․수표행위의 무효․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전형적 사례를 통한 이해

1) 일반 사법관계

일반 사법관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연속하는 경우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 예컨대, 乙이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A가 이를 다시 B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자. 甲․乙간의 매매계약이나 乙․A간의 채권양도가 무효라면 이 하자는 A․B간의 채권양도에도 승계되어 A․B간의 채권양도도 무효가 되고, 결국 B는 甲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어음․수표행위

유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음․수표 법률관계에서는 일반 사법관계와 똑같이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어음․수표행위의 하자를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와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甲이 乙에게 丙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였고, 이후 丙이 이 환어음에 인수를 하였으며, 乙은 A에게, A는 B에게 각각 이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① 선행의 어음․수표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후행의 어음․수표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위 예에서 甲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기명날인․서명을 누락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甲의 환어음 발행은 무효이고, 그 하자는 형식적 하자이므로 후행행위인 丙의 인수, 乙, A의 배서도 모두 무효가 된다. 그 결과 甲․乙․A는 모두 B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여도 B는 어음 취득 당시 어음면을 보고 甲의 기명날인․서명이 흠결된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② 선행의 어음․수표행위가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이 경우가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즉 선행행위가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후행의 어음․수표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채무를 발생시킨다. 위 예에서 甲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음발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甲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나, 丙과 乙, A는 B에게 자신의 어음행위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丙은 인수에 따른 주채무를, 乙과 A는 배서에 따른 상환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면 어음의 유통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어음면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발행의 취소로 인수․배서까지 무효가 된다면 B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B는 어음을 취득할 때 A의 어음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어음행위의 유효성까지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 근거

1) 법적 근거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은 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보증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와의 관계에서 어음법 제32조 제2항, 수표법 제27조 제2항에서 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론적 근거

이러한 규정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예외법칙설은 연속하는 법률행위에서는 선행행위의 무효는 후행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수표에서는 특별히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한다. 통설의 입장이다. ② 당연법칙설은 동일한 어음․수표상에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각 어음․수표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의사표시로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한다.

(4) 적용 범위

1) 형식적 흠결

선행행위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은 앞에서 보았다. 형식적 흠결은 어음․수표의 문면에 드러나므로 누구든 인식가능하고, 그 결과 이러한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더라도 어음․수표의 유통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2) 어음․수표행위별 적용문제

① 「배서」 이외의 어음․수표행위

ⅰ) 비록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제1장 발행 부분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 어음․수표의 「발행」은 선행행위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ⅱ) 보증․참가인수․지급보증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ⅲ) 「인수」에 대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인수는 발행의 부속행위로서 인수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긍정설에 따르면 발행이 실질적 하자가 있어 무효․취소 되더라도 인수인은 인수한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② 배서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은 배서에도 적용된다. 판례도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7.12.13. 77다1753).”라고 하여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배서인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발행․인수․배서가 실질적 하자로 무효가 되더라도 배서 이후의 권리자에게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다만 악의의 취득자에 대해서도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③ 악의의 취득자와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A. 문제의 제기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가 선행행위의 실질적 하자를 알고 어음․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도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에게 丙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어음이 乙 → A → B → C로 배서양도 되었다. 그런데 A의 배서는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이었고, C는 A의 배서가 무효임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B는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가?

B. 학설

ⓐ 적용부정설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배서에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위 예에서 C는 악의의 취득자로서 어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A에게 어음을 반환해야 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그런데 C에게도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 C가 B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 적용긍정설(통설)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배서에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권리귀속의 문제」와 「채무부담의 문제」를 분리하여 파악한다. 권리귀속의 문제는 선의취득과 관련된 것이고,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은 채무부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즉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와는 상관이 없고 어음․수표행위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배서인의 채무부담의 문제가 자신의 어음․수표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위 예에서 B는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채무부담의 면). 다만 B는 C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는 C가 악의자로서 권리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권리귀속의 면) B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

C. 채무부담과 권리귀속의 분리 통설과 같이 권리귀속의 문제와 채무부담의 문제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어음․수표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다고 여기나, 어음법․수표법에서는,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수표를 배서한 경우 「배서인이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과 「피배서인이 어음금․수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배서인의 책임은 이후의 불특정의 소지인에 대한 것으로서, 특정한 소지인의 권리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부담」에 관해서는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권리이전」에 관해서는 「선의취득」이 어음의 유통성 보호를 위한 특례로서 적용된다. 위 예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채무부담의 면(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적용) 위 예에서 B는 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가? 이러한 채무부담의 면은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B는 자신의 배서행위가 유효하기만 하면, 그 이전의 A의 배서가 의사무능력이라는 실질적 하자로 무효라 하더라도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C가 A의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악의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C가 어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여 A에게 어음을 반환해야 하고, 그래서 B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하여도 B는 배서에 의해 채무를 부담한다. B는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 권리귀속의 면(선의취득과 관련) 위 어음상의 채무자, 즉 甲․乙․丙․B에게 어음상의 채권을 가지는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권리귀속의 문제는 선의취득에 의해 해결한다.

⒜ C가 어음을 선의취득한 경우 A의 배서가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이므로 B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B가 무권리자이므로 C는 B로부터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는 없다. 다만 C가 어음 취득 당시 A의 배서가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임을 몰라서 B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C는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C는 甲․乙․丙․B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C가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만 B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C가 선의인 경우에만 B의 배서에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C가 선의인 경우에만 B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이때에만 C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일 뿐이다. B는 C의 선의․악의와 상관 없이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

⒝ C가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만약 C가 A의 배서가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라서 B가 무권리자임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면 어떠한가? C는 어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어음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그 결과 C는 甲․乙․丙․B 누구에게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곧 B가 C에게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된다. 결과만 보면 마치 취득자가 선행행위의 실질적 하자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선행행위인 A의 배서가 실질적 하자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됨으로 인해 그 이후에 배서를 한 B가 C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러나 이는 C가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적 효과이지 B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B는 누가 되었든 간에 어음상의 정당한 채권자에게는 언제든지 채무를 부담한다. 만약 C가 D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 하였는데, D가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면 B는 D에게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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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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