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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기본적 어음수표행위와 부수적 어음수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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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기본적 어음수표행위와 부수적 어음수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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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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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어음․수표 별 어음․수표행위

환어음에 관한 어음행위에는 발행ㆍ인수ㆍ배서ㆍ보증ㆍ참가인수 다섯 가지가 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기 때문에 인수와 참가인수가 없고, 발행․배서․보증 세 가지만 있다. 수표에는 지급인은 있으나 인수․참가인수는 허용되지 않고, 인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급보증이 있다. 따라서 수표에는 발행․배서․보증․지급보증 네 가지의 수표행위가 있다.

(2) 기본적 어음․수표행위와 부속적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의 발행은 다른 어음․수표행위를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 어음․수표행위」라 하고, 그 밖의 어음․수표행위는 「부속적 어음․수표행위」라 한다. 기본적 어음․수표행위가 「형식적 하자」로 무효가 되면 그 이후의 부속적 어음․수표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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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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