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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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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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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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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설

1. 의의

(1) 개념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상환청구권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이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해 받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어음․수표상 권리는 아니고 어음법․수표법상의 권리이다.

(2) 취지

어음법․수표법이 소멸시효를 특별히 단기로 규정하고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엄격히 규정함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였음에도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어음․수표자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이와 같은 실질관계상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소지인에게 인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부동산 구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乙은 이 어음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A에게 배서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때 A가 이 어음을 소지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면 乙은 특별히 이득을 얻을 것이 없으나 甲은 부동산 가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다. 이는 어음법․수표법이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데에서 오는 불공평한 결과이다. 그래서 법은 이의 시정을 위하여 A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여 甲에 대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잔존물설은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 권리의 잔존물 또는 변형물로 본다. 잔존물설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어음․수표에 표창된다고 한다. ② 반면 지명채권설은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특히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본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음․수표상 권리와 동질 또는 유사한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설․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70.3.10. 69다1370).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행사방법․시효기간․담보권의 이전 등에서 차이가 난다.

 

II. 발생요건

1.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소지인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완전한 어음․수표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불완전어음․수표 또는 보충되지 않은 백지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1) 권리소멸 원인의 제한적 열거

어음․수표상 권리가 「상환청구권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어음․수표행위의 무효․취소, 채무의 면제 등 기타의 사유로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 발생하는데, 수표상의 권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표상 권리의 소멸시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도 달라진다.

1) 「수표상 권리」의 의의

10일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및 지급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수표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수표금 수령권한이다. 지급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발행인의 계산으로 유효하게 지급할 수 있는데(수표법 제32조 제2항), 이처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인이 임의지급을 할 때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의 권한(수표금수령권한)도 수표상의 권리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판례는 부정한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① 정지조건설

수표금수령권한도 수표상 권리에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취하는 견해이다.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것만으로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인이 「지급위탁의 취소」를 하거나 수표소지인의 지급제시에 대하여 지급인이 「지급거절」을 한 때에 비로소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고 이때에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② 해제조건설(통설․판례)

수표금 수령권한은 수표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설․판례의 입장에서 취하는 견해이다(대판 1964.12.15. 64다1030). 수표상 권리는 상환청구권과 지급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한정되므로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만으로 수표상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이때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다만 이후에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아 지급인이 임의로 수표금을 지급하면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3.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다음 형평의 관념에서 실질관계상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소지인이 어느 정도로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않아야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가?

(1) 학설 및 판례

1) 학설

① 모든 어음․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어음․수표상 권리가 소멸하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소멸해야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결과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장 좁게 인정한다. ② 모든 어음․수표상 채무자에 대한 어음․수표상 권리가 소멸하기만 하면 원인관계에서의 민법상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한다고 한다. 다수설이 취하는 견해이다. ③ 이득상환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기만 하면, 소지인이 민법상의 구제수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어음․수표상 권리까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2) 판례

판례는 첫번째 견해를 취한다. 즉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대판 1970.3.10. 69다1370).”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판례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상 권리가 마저 소멸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음채권 소멸 당시에는 원인관계상의 권리가 구제방법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득을 어음상 권리의 소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대판 1963.5.15. 63다155).

4. 어음․수표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여기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표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대판 1993.7.13. 93다10897). 예컨대, 소멸시효 완성으로 어음금의 지급을 면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인이 얻은 이익은 수취인으로부터 원인관계에서 받은 급부의 가액이고, 발행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인수한 환어음의 인수인이 얻은 이익은 발행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 상당액이다.

한편 판례는 어음․수표가 원인관계상 채권의 지급 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경우 어음․수표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92.3.31. 91다40443). 이 경우 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수표상 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II. 당사자

1. 권리자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다. 배서가 불연속된 경우라도 또 기한후배서에 의한 양수인이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83.9.27. 83다429).

2. 의무자

실질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자가 의무자이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인수인․배서인이고,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인․배서인․지급보증인이다. 보통은,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과 인수인 사이에 자금의 공급 여부에 따라 발행인 또는 인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약속어음과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의무자가 된다.

 

IV. 양도

1. 양도방법

①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를 위해 증권의 교부는 필요 없다.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후에는 어음․수표에 배서를 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 양도의 효력은 없다. ② 반면 잔존물설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증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한다. “어음․수표의 양도방법”이 아니라 “증권의 교부”가 양도방법이다.

2. 선의취득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①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인정되지 않고, ② 잔존물설에 의하면 인정된다.

3. 담보이전

① 지명채권설에 의하면 어음․수표상 권리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양 권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② 반면 잔존물설에 의하면 어음․수표상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은 성질이 같으므로 어음․수표상 권리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한다.

 

V. 행사

1. 증권소지의 요부

이득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가? 잔존물설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나, 지명채권설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2. 채무의 이행지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나, 이득상환채무는 추심채무로 본다. 잔존물설에 의하면 당연한 결론이고, 지명채권설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어음․수표는 전전유통되므로 지참채무라고 하면 이득상환의무자가 누가 이득상환청구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증명책임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갖춘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사실, 자신이 그 당시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 의무자에게 실질관계에서 이득이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의 양수인은 그 양도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4. 채무자의 항변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수표채무자로서 어음․수표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통설). 잔존물설에 의하면 당연한 법리이나 지명채권설도 이같이 본다. 이득상환의무자가 자신과 무관한 사실로 어음․수표상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VI. 소멸시효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통설인 지명채권설에서는 민법의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보나, 잔존물설에서는 어음은 3년, 수표는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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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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