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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항변의 분류
1. 인적항변
위에서 본 “절단될 수 있는 항변”이 바로 인적항변이다. 즉 인적항변이란 어음․수표가 양도되면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항변을 말한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함은 “어음․수표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적항변은 어음채무자가 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2. 물적항변
물적항변이란 어음․수표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즉 “절단될 수 없는 항변”을 말한다. 물적항변은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어음․수표법은 이와 같이 항변을 인적항변과 물적항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인적항변이고 어떤 것이 물적항변인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해 구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