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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1.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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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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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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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는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즉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 의미한다. 

신주인수권은 전환청구와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므로,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주금 납입시 주주가 된다. 

투자자는 사채의 안정성을 추구하다가 회사 성장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사채보다 이율을 낮추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는데, 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표창되어 있는 것이고, 비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별도로 발행,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상법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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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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