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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신주인수권과 액면미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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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액면미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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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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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의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그만큼의 순자산도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신주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낮은 데도 액면가액을 고집하면 청약이 발행주식수에 미달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자금조달을 위해 액면가액 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법은 액면미달발행을, 회사설립 시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반해(제330조 본문), 신주발행 시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있다(제417조).

(2) 요건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417조 제1항).

1) 회사 성립 후 2년 경과

액면미달발행으로 발생한 자본금의 결손은 조만간 해소해야 하는데, 그 해소가능 여부는 회사의 영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른 다음에야 예측이 가능하므로, 그에 필요한 기간으로 2년을 정한 것이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신주를 액면미달로 발행하면 신ㆍ구주의 순자산가치가 혼융되어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된 구주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주주총회는 액면미달발행 여부뿐만 아니라 최저발행가액도 정하여야 한다(제417조 제2항).

3) 법원의 인가

액면미달발행은 자본금충실 해하므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417조 제3항).

(3) 발행시기

액면미달의 신주 발행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417조 제4항 전문). 액면미달발행은 어느 시점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참작하여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제417조 제4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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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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