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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3.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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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전자등록을 하면 신주인수권의 양도ㆍ입질은 등록에 의해 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등록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은 선의취득도 가능하다(제42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