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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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준비단계)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만일 정관에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정관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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