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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신주발행절차(유상증자)
  • 96.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96.2.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절차
  • 96.2.1.6.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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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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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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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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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423조 제1항) 이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고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와 수 등도 달라지므로 그에 맞추어 이러한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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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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